사건 |
2017드단3662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원고 |
갑 (1960년생, 여) |
피고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변론종결 |
2017. 6. 7. |
판결선고 |
2017. 6. 21. |
주 문
1. 원고와 망 을(1964년생, 남) 사이에 2009. 1.부터 2016. 9. 11.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겨울경 친구의 소개로 망 을(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을 만나 알게 되었으며, 2009. 1.경부터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 원고의 딸, 망인이 함께 생활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09. 2. 22. 친척과 지인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하였다.
다. 원고의 딸 A이 2013. 4. 28. 결혼하였는데, 그 결혼식 청첩장에 망인을 신부의 아버지로 표시하였고, 결혼식에도 망인이 신부의 아버지로 참석하였다. 망인은 A의 딸의 백일잔치에도 참석하였다.
라. 원고는 피보험자를 각 망인으로 하여 2009. 10. 23. **화재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0910보험계약을, 2014. 8. 29. **화재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아파도행복장수종합1404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40어4***)을 구입하였고, 2015. 7. 25.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배우자를 망인으로 특정하여 부부운전자한정특약을 하였다.
바. 망인은 2015. 2. 17.경부터 2016. 8. 11.까지 매월 원고의 예금계좌로 본인의 급여를 송금하였다.
사. 망인은 원고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원고의 핸드폰 번호를 “각시”라고 저장하고, 원고와 자주 통화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다.
아. 망인은 2016. 9. 11.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자. 원고의 사위 B이 2016. 9. 11. 망인의 사위로서 ****병원과 장례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6. 9. 13. 부산시설공단에 망인의 사체에 대한 화장을 신청하여 화장함으로써 장례식을 마쳤다. 위 장례비용은 원고가 지출하였다.
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설 등이 2016. 11. 13. 망인의 유족(원고, A, 망인과 남매 사이인 박**, 박00, 박△△)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과 장의비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되, 사실혼에 관한 증명은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
카. 원고의 주거지에는 망인이 생전에 사용하였던 의류, 신발, 가방,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소지품 및 일상용품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와 같이 망인이 2009. 1.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동거한 점, 원고와 망인이 2009. 2. 22.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한 점, 망인이 원고의 딸 A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하는 등 원고의 딸과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한 점, 자동차보험계약, 보험계약, 망인의 급여 이체 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와 망인은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장례식도 원고가 주도하여 치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은 2009. 1.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9. 11.까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