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11가합58249 손해배상(기) |
원고 |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유무곤, 이성민 |
피고 |
1.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협 2. ○○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3. ○○○관광 주식회사 4.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김정은 |
변론종결 |
2012. 5. 24. |
판결선고 |
2012. 6. 14. |
주 문
1. 피고 김○○, ○○○관광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90,65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김○○, ○○○관광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약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 ○○○관광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
긴 부분 중 1/3은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6,931,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는 2009. 5.부터 2011. 5.까지 피고 ○○약품 주식회사의 병원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유□□은 2008. 12. 3.부터 2011. 3.까지 피고 ○○약품 주식회사의 병원영업 총괄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관광 주식회사는 **시 **면에 있는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관광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체육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10. 10. 20. 피고 김○○, 원고의 남편 소□□, 유□□과 함께 이 사건골프장 소속 캐디 김연△의 보조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골프장 힐코스에서 경기를 하였고, 15:20경 피고 김○○가 4번 홀에서 티샷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 김○○가 친 골프공이 빗맞으면서 피고 김○○의 우측 전방에 서 있던 원고의 얼굴에 맞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3의 각 기재, 증인 유△△, 유□□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 ○○○관광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김○○는 자신의 타구의 진행방향 및 거리를 예측하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공을 타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캐디 김연△은 해당 팀 고객들의 안전한 경기 진행을 관장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김○○보다 앞쪽에 있던 원고에게 이동하라고 주의를주는 등 고객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 ○○○관광 주식회사는캐디 김연△의 사용자로서 골프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피고 김○○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관광 주식회사는캐디 김연△의 사용자로서,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관광 주식회사의 보험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도 피고 김○○가 당시 골프를 잘 치지 못했고, 따라서 위 피고가 티샷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그 공에 맞을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리나 티샷의 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부상의 정도도 상당히 심할 것임을넉넉히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우측 전방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1998. 5. 1.부터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있는바, 원고의 2009년도 종합소득금액 중 원고가 위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금액인 187,406,202원을 12개월로 나눈 15,617,183원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산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의 소득도 얻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임대업 소득도 일실수입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동산 임대업으로 얻고 있던 소득의 전부나 일부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원고의 소득 중에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3374 판결 참조), 이는 모두 원고가 그 소유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원고의 일실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가동기간 : 사고발생일부터 60세까지
라) 입원기간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2010. 10. 20.부터 2010. 10. 27.까지, 2011. 4. 13.부터 2011. 4.19.까지 총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0.20.부터 연속하여 15일간 입원한 것으로 보아, 2010. 11. 3.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을100%로 본다.
마)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010. 11. 4.부터 가동종료일인 2013. 3. 22.까지 좌안 실명으로 인한영구장해 24%{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시각 장해에 대하여 직업별 노동능력상실률을산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는바, 미국의학협회의 기준표에 의하면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은 24%이므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원고에 대하여 직업계수 4를 적용하여 전신 노동능력상실률을 36%로 산정한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2) 기왕치료비 : 4,812,930원(갑 제13호증의 1, 2 중 본인부담금)
3) 향후치료비(성형외과) : 투약료, 검사료, 수술비 등으로 1,580,000원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를 일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64,028원이 된다.
4) 보조구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의안의 착용이 평생 필요한 상태인바, 최초로 의안 삽입 수술을 받은 2010. 10. 20.로부터 여명종료일인 2039. 9. 17.까지 3년마다 165만 원(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의안의 비용이 최소 80만 원, 최대 2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평균금액인165만 원으로 산정한다) 상당의 의안을 교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10,591,020원이 된다.
5) 책임의 제한 : 60%
6) 공제
피고 김○○는, 원고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1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보험금 상당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의 명칭은 ‘무배당골프투어보험‘인 사실, 보상하는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시설 구내에서 생긴 골프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의 손해인 사실,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에 보험약관에 정해진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보험의명칭이나 목적,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금액의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위 보험은 상해보험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김○○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이유 없다.
7) 위자료 : 12,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대한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659,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0. 2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김○○와 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약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약품을 공급하는 ****병원의 병원장인 소□□과 그의 아내인 원고와 함께 골프를 친 것이므로, 피고 ○○약품 주식회사는 직무상 활동 중에 있던 피고 김○○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 김○○의 직무상 행위로 발생한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92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김○○와 유□□이 피고 ○○약품 주식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이 피고 ○○약품 주식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는 ****병원의 병원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한편,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유△△, 유□□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 김○○와 유□□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골프 경기에 관하여 피고 ○○약품 주식회사에게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유□□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약품 주식회사의 영업과 상관 없이 사적으로골프를 친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 ○○약품 주식회사는 한국제약협회의 회원사로서,위 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매월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회의에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골프초대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교육을 시행하고, 피고 김○○를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받았으며, 직원들이 의료기관 등에게 골프초대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상 제재를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골프 경기는 피고 김○○가 피고 ○○약품 주식회사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김○○와 유□□이 피고 ○○약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골프경기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 경기가 피고 ○○약품 주식회사의 사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 ○○○관광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구
판사 김옥희
판사 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