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고인이 총신대역 출구 계단을 오르다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결코 만진 사실이 없었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위 대법원 사건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대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협박, 상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정황증거가 많은 상황이었던 반면,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때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특별히 동기로 삼을 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직접증거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볼 정황증거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지하철 계단에서 남자 친구와 함께 내려오는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것이 전부였기때문에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범행시간, 범행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방향과 신장 차이를 고려해 볼 때, 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 특히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함께 내려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의 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피해자의 남자 친구의 손이거나 다른 물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적이나 너무 주관적이어서 다른 양립가능한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 친구의 진술과 다르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피해자의 일방 진술 만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것도 모자라 잘못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억울함으로 수면제까지 복용해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실체적 사실관계 부합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피고인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띠는지를 넘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다른 양립가능한 사실을 모두 배제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Posted by 변호사 한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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